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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사항 총정리|소득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최신 확정 기준)

업데이트: 2025-12-27 · 기준: 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및 고시)
핵심 요약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은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입니다.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모의계산/신청 가능 항목”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실제 수급 여부·지급액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기초생활보장제도
 

1) 2026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한 가지만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 급여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현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차등)
  • 주거급여: 임차료·수선유지 등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해당 시) 지원

 

2)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 확정 금액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대표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가구원 수(1~6인) 기준 월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메모
1인 2,564,238원 전년 대비 7.20% 인상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참고
“중위소득 32%/40%/48%/50%”는 위 기준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한 값이며, 급여별로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6 급여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기준) — 확정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상한”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분 선정기준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중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중위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중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최저보장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즉, 위 표의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가구별로 달라집니다.

4) 2026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연) — 확정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해당 시)를 지원합니다.

학교급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연) 전년 대비
초등 502,000원 +15,000원(+3.0%)
중등 699,000원 +20,000원(+3.0%)
고등 860,000원 +92,000원(+12.0%)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실비 지원(해당 조건 충족 시)됩니다.

 

 

5) 2026년 제도 개선 포인트(확정 발표 내용)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추가 공제 대상 연령 확대: 29세 이하 → 34세 이하
  • 추가 공제금 인상: 40만 원 → 60만 원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특정 차종·다자녀 등)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완화
제도 개선은 “해당되는 사람에게” 실제 수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은 가구 구성·소득 형태·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주민센터/복지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신청 방법(온라인/방문)과 필수 서류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대표 제출 서류(기본)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현장/온라인 작성)
  • 금융정보 제공 동의(필수)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해당자)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임차가구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급여는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최저보장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Q2.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A. 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 방식이 안내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고교 학비(무상교육 제외)는 해당 시 실비 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Q3. 중위소득 기준만 낮으면 무조건 수급되나요?

A. 아닙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재산의 소득환산, 공제, 가구 구성 등의 요소가 반영됩니다.

공식 출처(확정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원문)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원문)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수급 여부·지급액은 지자체 심사(소득인정액/재산/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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