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시간 선택제 도입, 주 4일제가 현실로? 달라지는 근무제 총정리
📅 2025년 11월 5일 기준 | 고용노동부 2026 예산안 확정 반영
정부가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를 2026년 핵심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함께 유연근무 장려금, 기업 인프라 지원금도 대폭 강화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동시에 잡는 변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선택제란? (기존 제도와 차이점)
근로시간 선택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고정형 근로시간제와 달리, 출퇴근 시간·근무일수·근무시간대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분류하며, 선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기존 제도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지만, 선택제에서는 업무 특성과 직무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대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 혹은 하루 9시간 집중 근무 후 금요일 단축 근무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근무방식 변경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의 근무문화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해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가와 일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도입 일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2025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및 근로시간 선택제 확산”이 공식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1단계 (2026 상반기) — 공공기관·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 시행
- 2단계 (2026 하반기) — 민간기업으로 시범대상 확대 및 장려금 지원
- 3단계 (2027 이후) — 제도 전면 도입 검토 및 법령 개정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자율적 근로시간 조정과 기업의 생산성 중심 근무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력유지 및 채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주 4일제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
주 4일제는 단번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주 4.5일제 형태로 시범 운영됩니다. 이는 금요일 반일근무 혹은 주중 선택적 반일 근무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주 36~38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모델입니다.
정부는 시범기업에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하여 급여 하락을 방지하고, 참여 기업의 업무 효율화 컨설팅 및 재택·시차근무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합니다. 실제 운영 방식은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기업 각각의 혜택
근로시간 선택제와 주 4.5일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과로 방지와 가정·개인시간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혜택: 피로감 감소, 자기계발 시간 확보, 가족 돌봄 여건 개선
- 기업 혜택: 집중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 상승, 우수 인재 유입, 직원 유지율 증가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 시니어 근로자 재취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ESG경영의 “S(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정책 및 정부보조금
정부는 근로시간 선택제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장려금과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720만 원)
- 인프라 구축비: 원격근무 시스템, 근태관리 솔루션, 공간개선비 등 최대 1,000만 원 지원
- 임금보전 장려금: 주 4.5일제 도입 기업 대상 인건비 손실분 일부 보전
- 신청 경로: 고용노동부 고용24 → 기업회원 로그인 → 유연근무 지원 메뉴
신청은 매 분기별 접수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2개월 내 지급됩니다. 단, 동일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타 보조금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유의사항 (급여·연차·세금 등)
- 임금: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급여가 줄 수 있으므로, 임금보전 장려금 활용이 필요합니다.
- 연차: 근무일수 조정 시 연차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필수.
- 세금·4대보험: 단시간 전환 시 보수총액이 변동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 근태관리: 선택근무제 전환 시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시스템상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제도 전환 초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근로시간 선택제 핵심 요약 (30초 정리)
| 구분 | 도입 시기 | 근무형태 | 정부 지원 내용 |
|---|---|---|---|
| 근로시간 선택제 | 2026년 전면 확대 | 선택근무·시차출퇴근·재택근무 | 장려금 + 인프라 구축비 지원 |
| 주 4.5일제 시범사업 | 2026 상반기 | 주 36~38시간 근무 | 임금보전 장려금·세제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