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기간·신청서 첨부)
📅 2025년 11월 5일 기준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 및 시행지침 반영
2026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은 근로자 1인당 분기 4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33% 인상된 금액이며,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기업에는 별도의 ‘계속고용장려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인건비 지원제도입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인력을 새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지급
②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 분기보다 증가했을 때 지급
2026년에는 기업 규모 제한이 폐지되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1인당 금액 | 최대 지원기간 | 2026년 변경사항 |
|---|---|---|---|
| 계속고용장려금 | 월 30만 원 | 36개월 | 금액·구조 동일 유지 |
| 고용지원금 | 분기 40만 원 | 8분기(2년) | 33% 인상 + 대기업 신청 가능 |
정부는 2025년 10월 31일 예산안을 통해 2026년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을 33%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분기당 30만 원이던 지원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대기업도 고령자 고용 증가분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본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연령 다양성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①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
- 임금체불·4대보험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② 고용지원금
- 전 분기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
-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을 것(단기·일용 제외)
- 기업 규모 제한 없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해당)
- 신규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포함 가능
두 사업 모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인원 조정(예: 젊은 근로자 해고 후 고령자 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경로)
- ① 고용24(work24.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 ② ‘고령자 고용장려금’ 검색 → 신청 페이지 이동
- ③ 사업자 인증 및 로그인
- ④ 신청서 작성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임금대장 첨부
- 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지급 결정
2026년까지는 여전히 PDF 파일 업로드 중심의 수작업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동검증 기능은 2027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순차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일 (2026년 기준)
- 계속고용장려금: 각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 (예: 1분기 3월 종료 → 5월 15일까지)
- 고용지원금: 각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예: 1분기 3월 종료 → 4월 10일까지)
마감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분기는 소급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보완 요청’ 후 7일 내 재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계속고용장려금
-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36개월 지원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기업 대상
- 매월 지급 또는 분기 정산 가능
고용지원금
- 증가 근로자 1인당 분기 40만 원 × 최대 8분기(2년)
- 분기별 근로자 변동 내역에 따라 자동 산정
- 대기업 포함 모든 사업장 신청 가능
지급액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되며, 고용유지 요건 위반 시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 정년 관련 규정(사규, 취업규칙 등)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 고용장려금 신청서 (전자양식)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서명 또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제출 시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서류·중복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시 인정 불가
- 타 인건비 보조금과 중복수령 불가
- 심사 지연 시, 지급까지 최대 2개월 소요
💡 2026 고령자 고용장려금 핵심 요약 (30초 정리)
| 구분 | 1인당 금액 | 최대 기간 | 2026년 달라진 점 |
|---|---|---|---|
| 계속고용장려금 | 월 30만 원 | 36개월 | 변동 없음 |
| 고용지원금 | 분기 40만 원 | 8분기(2년) | 33% 인상 + 대기업도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