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소득 기준 총정리 | 얼마까지 유예 가능?
2025년 기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크게 두 축입니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취업 후 상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입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기본 상환 기준 소득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연 소득금액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이며, 이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상환이 유예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별도 숫자 소득 기준보다는 실직·폐업·질병 등 경제적 곤란 사유를 충족해야 상환유예(특별상환유예대출)가 승인되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무이자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의무를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소득 기준입니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상환유예 제도는 대학(원)생이거나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자 지원 제도로 정의됩니다.
- 취업 후 상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득 기준에 연동되어 있고, 기준 소득 미만이면 의무 상환이 발생하지 않아 자동으로 상환이 유예되는 구조입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바로 상환을 시작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상환유예대출로 최대 3년까지 상환을 미루고 그 이후 무이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예 가능 대상(대출 종류별 차이)
1) 취업 후 상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 담당 기관: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소득기반 상환은 국세청
- 대상: 2009년 2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 상환 구조: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에 비례해 의무 상환액 발생
- 유예 가능 사유: 재학·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등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 대상: 2009-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특별상환유예대출: 경제적 곤란시 원리금 유예 + 이후 무이자 분할상환
2025년 소득 기준(개인·가구 기준)
1) 취업 후 상환 대출 소득 기준
2025년 상환기준소득 = 연 소득금액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
연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액이 0원 → 자동 유예 상태.
2) 상환유예 신청 시 소득 기준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의 경제적 곤란 시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유예 승인.
3) 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이자 면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는 취업 후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감면 적용 가능.

상환 유예 승인 기준과 심사 포인트
1) 취업 후 상환 대출
- 재학 · 실직 · 퇴직 · 육아휴직 · 폐업 · 재난 등 증빙
-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환유예 신청 후 관할 세무서 심사
2) 일반상환 대출
- 실직·폐업·질병 등 경제적 곤란 사유 증빙 필수
- 유예기간 3년 + 무이자 분할상환 4년
미승인되는 대표 사례
취업 후 상환 대출
- 상환기준소득보다 높음
- 체납 상태
- 증빙 서류 미제출
일반상환 대출
- 경제적 곤란 사유 없음
- 연령·대출요건 미충족
- 장기 연체 등 부실채권 보유
유예 시 이자 처리 방식
취업 후 상환 대출
- 의무상환액 납부 유예
-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이자 면제 가능
일반상환 대출
- 유예기간 발생 이자 없음
- 유예 후 무이자 분할상환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준비 서류
1) 국세청 취업 후 상환 대출 상환유예
- icl.go.kr 접속 → 상환유예 신청
- 재학·휴직·실직·폐업 등 증빙서류 제출
2)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대출
- 장학재단 홈페이지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졸업증명 + 경제적 곤란 사유 증빙 제출
[참고문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학자금 대출 이자·상환유예 확대」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 2025
-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