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 최신 정리 — 기업별 의무비율(민간 3.1%·공공 3.8%)과 부담금·장려금 실무
본 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최신 안내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의무비율, 고용부담금 산정 방식, 고용장려금 지원 구조를 한 눈에 정리합니다. (2025년 현재 확정 기준: 민간 3.1%, 공공 3.8%)
1) 제도 한 줄 요약: 누가, 얼마나 고용해야 하나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대상). 2025년 현재 확정된 의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기업: 3.1%
-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3.8%
※ 의무비율은 대통령령·고시로 운영되며, 공단 공식 표에 2025년 수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고용부담금: 언제, 어떻게 계산되나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산정식은 공단 고시에 따라 월별 미달 인원과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기반으로 연간 합산합니다.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 상시근로자 수 × 31/1000 (민간) / 38/1000 (공공)
- 월별 미달고용인원 = 의무고용인원 − 실제 장애인근로자 수
- 신고대상 = 원칙적으로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민간·공공 포함)
실무 팁: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근로자 수를 꾸준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부담금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장려금: 의무비율 초과 고용 시 받는 지원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목적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및 기업의 고용 유인 강화입니다.
- 지원대상: 월별로 의무비율(민간 3.1% / 공공 3.8%)을 초과한 인원
- 지급방식: 월별 산정·지급(세부 단가·가산은 공단 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시 차액지급·제한 규정 존재
※ 정확한 단가·가산은 고시·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단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4) 기업별 체크포인트: 실무 절차와 컴플라이언스
- 현황 파악 — 월별 상시근로자 수·장애인근로자 수 집계(부문별·사업장별도 병행)
- 의무인원 산출 — 민간 31/1000, 공공 38/1000 적용해 의무인원 계산
- 부담금 리스크 점검 — 미달 인원 발생 시 월별 원인 분석(퇴사·휴직·계약만료 등)
- 채용/배치 계획 — 직무분석·합리적 편의 제공 계획 수립(근로지원인·보조공학 등 활용)
- 장려금 신청 — 초과 고용 인원 발생 시 공단 시스템으로 신청·증빙 관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연계고용 등 법정 특례를 검토하면 부담금 감면·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최신 통계로 본 고용 추세(요약)
공단의 2024년 의무고용 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은 약 3.9%, 민간부문은 약 3.03% 수준으로 집계되어, 제도 정착과 함께 점진적 개선 흐름을 보입니다.
6) 결론: ‘확정 기준’에 맞춘 실행이 최우선
2025년 현재 공식 확정 기준은 민간 3.1%·공공 3.8%입니다. 기업은 월별 의무인원 산출과 인력계획, 편의 제공, 장려금 활용을 통해 컴플라이언스와 비용 최적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상향 ‘계획’ 보도는 최종 입법·시행 공포 전까지는 참고 수준으로 보고, 공식 고시·지침을 수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문헌·출처(공식·확정 근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안내」(의무고용 주체·범위·절차). {index=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의무 고용률(연도별 표)」 — 2025년 민간 3.1%/공공 3.8% 명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법」 — 월별 의무인원(민간 31/1000·공공 38/1000)·미달인원 산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상시 100인 이상)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계산방법 안내」 — 초과 고용분 지원 구조·중복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33조 — 의무고용·부담금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 의무인원 산정 특례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 「의무고용 현황으로 본 장애인 일자리 상황(’24년)」 — 공공 3.9%/민간 3.03% 수치.
※ 상기 링크는 정부·공단·법령의 ‘확정·시행’ 정보만을 인용했습니다. 향후 상향안은 국회 의결 및 고시 이후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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