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전동킥보드 보험 1년 8,800원 실시간 3사 비교 (11월 6일 공시)

2025년 전동킥보드 보험 제도 안내|가입 의무·보상 절차 총정리

작성일 : 2025-11-06 | 출처 : 정부·보험협회 공식 자료 기반

 

※ 본 글은 전동킥보드 보험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실제 가입 시에는 반드시 각 보험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동킥보드 보험 제도 도입 배경

전동킥보드는 202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PM)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이용 중인 전동킥보드 수는 약 120만 대로 추산되며, 대여형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평균 800만 회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에 비례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통계(2025.3)에 따르면 2024년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3,000건을 넘어섰고, 이 중 70% 이상이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용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2025년 11월 기준)는 의무가입제도가 시행 중은 아니며, **보험 가입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사고 건수 추이

2. 현행 법적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 여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3. 4 시행)」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시속 25 km 이하, 중량 30 kg 이하의 장치로 규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보상 공백을 지적하며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현재(2025.11)는 제도적 확정 단계가 아닌 **검토 중** 수준입니다. 따라서 개인 이용자·사업자는 자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사고 보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운전자 부담입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2025.10)

3. 개인·사업자 대상 보험 구조 및 보상 범위

① 개인 이용자용 보험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운전자보험 특약’이나 ‘레저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전동킥보드 전용 담보를 추가한 상해·배상책임 상품을 운영 중이며, 하루 단위(원데이형) 또는 연 단위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 상해치료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등 기본 담보
  •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상한도 1억 원 이상 가능 상품 존재)
  •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비용 담보 (특약 선택)
  • 음주·무면허 운전 시 대부분 면책

② 공유킥보드 사업자용 보험

공유형 대여업체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합니다. 2025년 현재 주요 업체(씽씽, 라임, 지쿠 등)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과 협력하여 이용자 상해 및 제3자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한 단체보험을 운용 중입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범위(대인·대물 한도, 자기부담금 등)는 각사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5_전동킥보드_보험보상구조

③ 보상 제외 사례

▪ 무면허 운행 / 음주상태 운행 ▪ 규정속도(25km/h) 초과 운전 ▪ 보도 주행 중 사고 ▪ 임의 개조 ·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 항목에 해당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 및 법적 유의사항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1. 즉시 119 및 112 신고 → 응급조치 및 사고기록 확보
  2. 대여업체 또는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
  3. 피해자·목격자 진술 확보, CCTV 확인
  4. 보험금 청구 시 사실관계 및 증빙 자료 제출

2025년 11월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사고 사실을 숨기고 일반 상해로 허위 신고한 경우 ‘보험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내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 청구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직한 신고와 정확한 서류 제출이 보험금 지급의 기본 조건입니다.

5. 정책 변화 전망 및 안전 수칙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PM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 의무화 및 통합관리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보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화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자 안전 수칙

  • 운전면허 (원동기 이상) 소지 후 헬멧 착용 필수
  • 2인 이상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 야간 전조등 및 후미등 점검 의무
  •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보험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이용자·사업자·정부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 착수」, 2025.09. (molit.go.kr)
  • 생활법령정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2025. (easylaw.go.kr)
  • 손해보험협회,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현황 및 보장체계 분석」, 2025.10.
  • 뉴스1,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보험 공백 여전」, 2025.10.15 (Daum 뉴스)
  • 대법원 2025.11. 판례 보도자료, 「전동킥보드 사고 은폐 보험사기 유죄 판단」 (Daum 뉴스)

핵심 키워드: 전동킥보드 보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전동킥보드 사고보상, PM 보험 제도,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 데일리인포 · 정보제공 목적 콘텐츠 (광고 또는 권유 아님)

 

※ 본 글은 전동킥보드 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보장 내용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또는 청구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 공식 안내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