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비, 꼭 내가 다 부담해야 할까?”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해에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지만, 1~3분위 저소득층이라면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로 큰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도를 몰라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으로, 이 금액을 넘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이 환급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구글 Discover 최적화 방식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환급 대상일까? 얼마나 돌려받을까?”
지금 바로 2025년 내 상한액을 확인해보세요.

1. 왜 1~3분위는 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즉, **적은 의료비만 써도 상한액을 넘기기 쉽다 → 환급 대상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상한액 |
|---|---|
| 1분위 | 89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예를 들어, 1분위가 연간 본인부담금 160만 원을 냈다면 89만 원 초과분 71만 원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저소득층 환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2. 저소득층(1~3분위)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5가지 전략
① 병원비는 ‘급여/비급여’ 구분이 핵심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진료비 확인서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을 따로 체크해야 합니다.
② 연간 병원비 합계를 1번이라도 체크하면 환급 가능성↑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낮기 때문에 입원·수술이 한 번만 있어도 환급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③ 실손보험과 상한제는 중복 혜택 가능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아도 상한액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환급합니다.
④ 요양병원 이용자는 120일 초과 상한액 확인 필수
장기입원은 일반 상한액이 아닌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 | 120일 초과 상한액 |
|---|---|
| 1분위 | 141만 원 |
| 2~3분위 | 178만 원 |
| 4~5분위 | 240만 원 |
| 6~7분위 | 396만 원 |
| 8분위 | 569만 원 |
| 9분위 | 684만 원 |
| 10분위 | 1,074만 원 |
⑤ 사전정산(병원 → 공단 자동 감액)을 신청하면 즉시 부담 감소
연말 환급을 기다리지 않고, **초과분을 병원비 계산 단계에서 바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전략들을 적용하면 1~3분위 환급액은 실제로 50만~200만 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환급 대상 여부,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환급은 대부분 자동이지만, 정확한 환급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 정보
- 2025년 내 상한액(소득분위 기준)
- 올해 누적 급여 본인부담금
- 환급 예정액
- 자동환급 여부 / 사전정산 가능 여부
가장 빠르고 안전한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손보험과 상한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도입니다. 실손 지급금과 상관없이 상한액 초과분은 공단이 환급합니다.
Q. 환급은 자동인가요?
A. 대부분 자동이지만, 계좌 등록이 안 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비급여, 상급병실료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Q. 상한액보다 적게 썼는데 환급되나요?
A.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한액 초과분만 환급 대상입니다.
참고문헌 · 공신력 있는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고시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 안내
- 대한병원협회 — 상한제 적용 기준 및 요양병원 120일 규정
- 건강보험연구원 — 소득분위별 의료비 부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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