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세액공제 달라지는 항목 완전정리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 자녀, 월세, 주택청약, 신용카드, 의료비 등 **근로자 실생활과 밀접한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확정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결혼·출산·자녀 관련 세액공제 강화
저출산 완화와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1회,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되며, 혼인 당시의 연소득 합계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② 자녀세액공제 확대
- 1자녀: 연 15만 원 (변동 없음)
- 2자녀: 연 30만 원 → 35만 원으로 상향
- 3자녀 이상: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질 양육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 또는 입양 시 추가 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도 유지됩니다.
③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가 받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기업 복지 차원의 수당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동일 조건에 적용됩니다.
2. 주거·월세 관련 세액공제 확대
① 월세세액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그 초과 15%로 유지됩니다. 연간 공제 가능한 월세 총액 한도는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귀속부터는 납입금 한도가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개선
적용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3.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항목 개편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추가 공제 신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② 의료비 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의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병원비는 연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암·난임 치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은 15% 세액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4년~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 20%,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 → 40%까지 적용됩니다.
4. 근로자 맞춤형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1년간의 소비와 소득을 조정하는 절세 설계’ 과정입니다. 아래 전략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에서 본인 예상 세액 및 환급액을 사전 확인하세요.
- 지출 계획 조정: 연말까지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체크해 공제율이 높은 항목(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중심으로 소비를 조정하세요.
- 월세 계약 증빙 확보: 주민등록상 주소,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필수 서류를 보관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사전 발급: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은 반드시 영수증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 등록 확인: 부양가족 등록이 누락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을 점검하세요.
5. 2025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모든 변경 사항은 2024년 귀속분(2025년 1~2월 정산 시)부터 적용됩니다.
- 회사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4년 10월부터 오픈 예정입니다.
- 기혼 근로자는 부부 간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공제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연말정산은 결혼·자녀·주거 관련 공제 강화와 의료비·기부금 지원 확대가 핵심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근로자와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 인사팀의 안내를 통해 달라진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출처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2025.07.31.
- 국세청,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안내」, 2025.08.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하세요!」, 2024.11.14.
- 국가전략정보포털(NSP),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07.31.
- 연합뉴스, 「결혼세액공제 신설·월세공제 확대 등 2025년 세법 확정」,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