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사집행법 개정|압류 금지 금액 250만 원 상향, 생계비 보호 완벽 해설
요약: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 역시 확대되었으며, 신규 도입되는 ‘생계비 보호계좌’ 제도를 통해 채무자 및 그 가족의 기본생활이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 배경 — 왜 바뀌었나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은 법무부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정부는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월 ‘185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가 최근 생활비 및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예금·급여가 압류되어 최소한의 생활조차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생계비 보호계좌’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압류 대상에서 보장될 수 있는 계좌 및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 금지 금액 상향 주요 내용 (표로 정리)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압류 금지 생계비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급여 채권 최저 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보장성 보험금(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보장성 보험금(만기/해약 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생계비 보호계좌 신청 방법 (은행별 절차)
-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가능)
- 계좌를 ‘생계비 보호계좌’로 지정 신청합니다. 지정 계좌는 한도 내 금액이 압류 대상에서 보호됩니다.
- 계좌 개설 후 월 최대 250 만 원까지 예치하면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을 경우, 한도 내에서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앱)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2025년 2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급여·통장압류 해제 절차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 만 원으로 상향되며, 통장 예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보호계좌 지정 시 한도 내 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압류명령이 내려진 이후라도 생계비 보호계좌를 지정하면 즉시 보호효과가 적용됩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 제도 2025년 핵심 요약
- 생계비 보호계좌 신설 및 보호한도 250 만 원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 만 원
- 보장성 보험금 한도 상향 (사망보험금 1,500 만 원 / 만기환급금 250 만 원)
- 시행일 이후 신규 압류명령부터 즉시 적용
이번 개정은 채무자의 생존권 보호 강화와 함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확대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생계비 보호 변화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은행 A에 200 만 원, 은행 B에 100 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정 전: 생계비 보호 한도 185만 원만 인출 가능, 나머지는 압류.
개정 후: 보호계좌(A은행)에 200만 원 예치 시 전액 보호, B은행 예금 중 50만 원까지 추가 보호.
따라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은 채무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생계비 보호계좌를 통해 생활필수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급여·보험금 등에서도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 전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5.10.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2월부터 월급 압류 금지 한도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25.10.28.
-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월급 압류 금지 한도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25.10.28.
- 경향신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월 250만 원 보호…법무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