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지역 확대: 확정 정보 총정리
핵심 요약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6개 군 내외를 선정, 2026~2027년 동안 해당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공모 일정과 사업 개요, 대상 기준은 관계부처 공식 자료로 확인됩니다.
본 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차 지역 확대 국면에서, 정부가 공식 발표한 확정 정보를 중심으로 배경, 주요 내용, 생활·경제 영향, 장점과 한계, 실제 신청 방법을 가독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루머·검토 중 단계는 배제)
1. 배경과 확정 경위
농어촌의 고령화·청년 유출·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활력 제고와 소비 순환 촉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2025년 9월 중순, 관계부처는 사업 개요와 공모 계획, 대상 범위(69개 군)와 지원 수준(월 15만 원)을 명시해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부 포털)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첨부문서로 확인됩니다. [공식 근거: 보도자료·공고문·정책뉴스]

2. 확정된 주요 내용과 설계
2.1 지급 대상과 방식
-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6개 군 내외의 거주 주민 모두(보도자료 표현 기준).
- 수준: 1인당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지역 내 사용 촉진 목적).
- 기간: 2026년~2027년(2년) 시범 운영.
2.2 공모·선정 절차(확정 공지 기준)
- 대상 지자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 접수 기간: 2025-09-29 ~ 2025-10-13 (관계부처 공고·정책뉴스 명시).
- 평가·선정: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10월 중순 최종 선정(정부 공식 안내문에 절차와 일정 제시).
2.3 정책 목적과 연계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고, 거주 유인을 높여 인구 유지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장관 브리핑과 업무계획 문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다른 지역 활성화 정책(예: 마을공동체 기반 소득모델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생활·산업·지역경제 파급효과(기대)
3.1 주민 생활 안정
정기적인 월 15만 원 지원은 기본생활비 보완과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취약계층 중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은 현금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매출 효과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3.2 지역상권·서비스 회복
거주민 전체 보편 지급은 동네마트·음식점·생활서비스업(미용·수리 등)에 지속적 수요를 만들어, 시범기간 동안 지역상권 회복과 고용 유지·확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3.3 인구 유지·정주 유인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지역 생활 만족도를 높여 이탈 속도 완화와 정주 유인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보완·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문서 곳곳에서 시사합니다.
4. 장점·한계와 향후 과제
4.1 장점
- 지역 내 소비 고정: 상품권 형태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이 지역상권을 직접 순환.
- 보편 설계의 행정 간소화: 선정·탈락 갈등 최소화, 운영·집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정책 효과 측정 용이: 동일 기간·동일 금액·동일 지역 단위로 매출·인구·행정데이터 연계 분석 가능.
4.2 한계(관리 이슈)
- 재정 지속성: 시범 이후 상시화·확대 시 재정분담 구조와 중앙·지방의 역할 정교화 필요.
- 사용처 편중: 특정 상권·업종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가맹점 다변화와 이용 편의 보완이 요구됨.
- 성과 검증: 매출, 고용, 정주, 공동체 지표를 사전-사후로 표준화해 측정·공개하는 체계 필요.
4.3 향후 과제(정부 문서 취지 기반)
-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표·평가 프레임 고도화(소비·상권·정주·행정만족 등).
- 지역 간 여건 차이를 반영한 운영 가이드라인 정교화(가맹·유효기간·디지털 상품권 UX 등).
- 타 정책(청년정착, 농촌교통·의료 서비스, 지역산업 육성)과의 패키지 연계 강화.

5. 실제 활용: 대상자·지자체를 위한 신청·집행 가이드
5.1 지자체(군) 참여
- 신청 가능 주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정부 첨부문서의 목록 참고).
- 접수: 2025-09-29 ~ 10-13 기간에 공모신청(정부 공고문 형식·양식 준수).
- 평가·선정: 10월 중순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6개 군 내외 최종 선정.
- 사전 준비: 지역사랑상품권 인프라(가맹점·결제), 주민 안내, 데이터 수집(매출·인구·민원) 체계 준비.
5.2 주민(대상자) 이용
- 대상: 선정된 시범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보도자료 표현 기준, 세부 요건은 각 지자체 공고 따름).
- 지급: 2026~2027년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 운영 여건에 따라 모바일/카드형 등).
- 확인 방법: 지자체 누리집 · 문자/우편 고지 · 행정복지센터 안내 공고 확인.
- 유의: 사용처·유효기간 등은 지자체 세부지침을 따름(정부 기본방향 + 지역 맞춤 운영).
5.3 체크리스트
- 지자체: 공모서류(사업계획·추진체계·재정계획·평가체계)와 상품권 인프라 준비 상태 점검.
- 주민: 선정 후 지급방식(모바일/카드), 가맹점, 유효기간·환불규정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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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차 지역 확대는 농어촌 생활 안정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정된 정책 실험입니다. 2025년 공모·선정을 거쳐 2026~2027년 본격 시행되며, 월 15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시범 성과는 향후 제도 보완·확대의 기초가 되므로, 지자체는 집행·평가 역량을, 주민은 이용 편의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