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폐업예정자 재도전장려금 완벽 해설 | 수급자격·신청방법·지원금액 총정리

폐업예정자 재도전장려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완벽 해설 (2025 최신판)

소상공인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폐업 이후의 생계 안정과 재기 기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폐업 예정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 및 시범사업에서는 실제로 폐업 예정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정부 정책 기준으로 **재도전장려금의 지원 자격, 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 이의신청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폐업예정자 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폐업지원금, 재창업 지원정책, 2025 소상공인 정책

1. 제도 개요 — 왜 만들어졌을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경기 침체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일시적 생계 안정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도입된 것은 2022년으로,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80만 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으며, 큰 호응에 힘입어 2025년에도 재기지원 패키지 내 주요 항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미 폐업한 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① 폐업 신고를 마친 자, ② 폐업 예정으로 사전 컨설팅을 받은 자, ③ 사업을 정리 중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폐업 예정자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수급 자격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자격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일: 정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임이 공식 서류로 증빙 가능한 자
  • 사업기간: 최소 90일 이상 영업 지속 (일시 정지 제외)
  • 소상공인 요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 교육수료: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이수 필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중복수급 불가: 손실보전금, 희망회복자금, 폐업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 불가
  • 서류 증빙: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

또한 폐업 예정자라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자체가 발급하는 ‘폐업 예정 확인서’(점포 철거·임대계약 종료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5년부터 일부 광역자치단체 시범사업(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 도입되었습니다.

3.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지원금은 1회 한정 100만 원 정액 지급이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절차로 운영됩니다.

  • 신속지급: 정부의 세무정보, 폐업자료, 손실보전금 수급이력 등을 활용해 사전 대상자 선정 → 문자로 안내 후 간편 신청 가능
  • 확인지급: 폐업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일반 신청자 대상. 증빙자료 업로드 후 검토·심사 후 지급

지급은 통상 신청 후 2주~4주 내 완료됩니다. 단, 서류 미비나 계좌 불일치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단계별 절차 안내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자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합니다.

  1. 1단계: 공고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mss.go.kr)에서 해당 연도 공고문 확인
  2. 2단계: 온라인 접수 전용 포털(폐업재도전장려금.kr) 접속 →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3단계: 재기교육 수료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센터(edu.sbiz.or.kr)에서 5시간 과정 수료 후 수료증 업로드
  4. 4단계: 서류 제출 폐업사실증명원, 매출내역,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업로드
  5. 5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요건 확인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안내 → 지급 승인 시 5영업일 내 계좌입금
유의사항:
- 공고기간 종료 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타 지원금과 중복 수급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수 사업체 보유자는 대표자 기준으로 1회만 신청 가능.
- 폐업 후 1년 이상 경과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및 보완 절차

심사 결과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온라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재검토 대상자는 추가 서류(매출자료,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위원회 검토 후 지급 여부가 재통보됩니다.

또한 신청 후 오류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경우, ‘보완요청’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 수정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완 기간 내 미제출 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6. 재도전장려금의 장점과 한계

이 제도는 단기 생계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비 지원, 재창업 컨설팅,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합니다.

  • 1회성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재기 자금으로는 부족
  • 폐업 예정자 대상 제도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음
  • 신청 절차와 서류 요건이 복잡해 접근성이 떨어짐
  •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 접근성 개선 필요

7. 제도 활용 꿀팁

폐업 예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두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센터(1357)에 사전 문의
  • 점포 철거 전 사진, 계약종료서류 등 증빙 보관
  • 온라인 재기교육 수료를 미리 완료해두기
  • 지자체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공고 병행 확인 (서울·경기·대전 등 지역별 상이)

8. 결론 —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폐업예정자 재도전장려금’은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위기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지원제도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재기교육 → 컨설팅 → 재창업 또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문을 닫는 것보다 재기지원제도까지 포함해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정·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폐업예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상시 신청 가능한 ‘재도전장려금 통합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 참고문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공고」, 2022.07.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정책 발표」, 2025.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안내」, 2025.08.
  • 고용노동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운영지침」, 2025.07.
  • 서울특별시, 「2025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기지원 시범사업 공고」, 2025.06.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