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확정 도입! 2026년부터 56세·66세 대상 시행

폐기능검사국가검진COPD보건복지부국가건강검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8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로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1. 왜 폐기능 검사가 국가검진에 도입되었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COPD 유병률은 약 12%로 높은 수준이지만, 스스로 병을 인지하는 환자는 2.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 개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간단한 호흡 검사를 통해 폐활량과 호흡기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국가검진에 포함됨으로써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흡연자와 고위험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폐기능 검사 도입 대상과 시행 시기
위원회 의결에 따라 폐기능 검사는 2026년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만 56세, 66세
- 검사 시기: 정기 국가건강검진 시
- 검사 방식: 폐활량 측정 등 간단한 폐기능 검사
해당 연령대 국민은 기존의 국가검진 항목과 함께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며,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금연 프로그램, 호흡기 관리 서비스 등과 연계됩니다.
3. 사후관리 강화: 이상지질혈증·당뇨병 관리 확대
이번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검진 항목 도입뿐만 아니라, 검진 이후 치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다음 검사가 추가됩니다.
- 이상지질혈증 확진 검사
-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기존에는 공복혈당 검사만 면제)
즉, 국가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또는 당뇨병이 의심되면, 첫 진료 시 검사비와 진찰비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기 치료 연계가 강화되고, 만성질환 관리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민 건강과 경제적 효과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 도입은 단순히 질병 조기 발견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조기 발견 시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만으로도 진행을 억제할 수 있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고비용 치료와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을 통해 COPD를 조기에 찾아내면 의료비 절감, 노동생산성 유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다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개편이 사전예방 중심 보건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5.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과 연계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추진 과제가 함께 보고되었으며,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강화
- 검진 후 사후관리 체계 강화
- 검사 효과성이 낮은 기존 항목(예: 흉부 X선) 개편 논의
이는 단순한 검진 확대가 아니라, 질 높은 국가검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일정과 국민이 알아둘 점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은 올해 하반기 동안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과 관련 시스템 개편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56세, 66세에 해당하는 국민은 정기검진을 받을 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호흡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이번 개편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확정」, 2025.09.18.: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2025.09.18.
- 연합뉴스, 「내년부터 56·66세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 포함」,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