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소득 기준 변경 총정리 (2025 확정)
2025년 10월부터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제도에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면서도, 맞벌이와 출산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완화 조항을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전국의 신혼부부와 청약 준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본문에서는 변경된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 청약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정책 변경 배경과 발표 주체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주거지원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제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라는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되어 맞벌이·출산가구의 실질 여건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8월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지침’을 개정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유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허용
- 출산가구: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 10~20%p 완화
- 배우자 소득 포함 기준 명문화 및 산정 방식 표준화
이로써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실수요자의 청약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소득 기준 세부 내용
LH가 공개한 2025년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내용 | 비고 |
|---|---|---|
| 기본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기존과 동일 |
| 맞벌이 부부(부부 모두 소득 있음) | 기본 130% → 200% 이하 허용 | 명문화된 조항, 소득 산정 방식 일원화 |
| 출산가구 | 자녀 1명당 10%p 완화 (최대 20%p) | 최대 150%~220%까지 허용 가능 |
| 산정 기준 | 국세청 신고 기준 과세소득만 포함, 비과세 제외 | LH 공고문 기준 |
즉,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더 높은 소득에도 신청이 가능해졌고, 출산가구는 추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20%까지 신청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실질적인 진입 문턱이 완화되었습니다.

3.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민영주택 신혼특공 비교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일부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유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였으나, 2025년 이후에는 공공분양 기준과 동일하게 130% 수준까지 적용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소득기준 완화 지침’에 따른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4. 소득 산정 방식과 배우자 포함 기준 명확화
이번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소득 산정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소득의 포함 여부가 공고문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음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측의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비과세 수당(식대, 자녀수당 등)은 제외
- 해외 소득·임시근로소득 등은 과세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으로 평가받되, 상한선이 200%까지 확대되어 기존보다 수월하게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5. 출산가구 소득 완화 제도 상세
출산가구를 위한 소득 완화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자녀 1명: 기준 소득 +10%p 완화
- 자녀 2명 이상: 기준 소득 +20%p 완화
-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산 기준 완화도 병행 적용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자녀 2명을 둔 출산가구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청약 가능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로써 기존보다 훨씬 폭넓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6. 청약 시 유의할 점
- 1) 청약 신청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2)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모두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하므로, 자동차·예금 등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3) 출산가구 완화 혜택은 신청자가 직접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 4) 해당 기준은 2025년 이후 모집공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7. 제도 변화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 변경은 신혼부부·맞벌이·출산가구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 중심의 청약 정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택공급 제도 전반이 '균형 잡힌 기회 제공'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며, 향후에는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유사한 방식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점에 맞춰 자산 기준 완화 및 지역별 상한 조정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다소 높은 중산층 신혼부부도 실질적인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론 및 요약
요약하자면, 2025년 확정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130% 유지, 맞벌이는 200%까지 허용
- 출산가구는 10~20%p 완화
- 배우자 소득 포함 방식 명문화
- 공고별로 자산 기준 병행 적용
따라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LH·청약홈 공고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소득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정 확정」, 2025.08.
- LH 공식 사이트,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소득·자산 기준 안내」, 2025년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맞벌이·출산가구 청약 소득기준 완화 시행」, 2025.04.
- 한국경제, 「공공분양 신혼특공 소득 200%까지 허용」, 2025.09.
- 연합뉴스, 「출산가구 특별공급 소득 완화 확정」, 20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