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접수 시작: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이자 지원’ 최신 확정 가이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건 보증금 반환과 함께 당장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부담을 낮추는 일입니다. 2025년 들어 중앙정부의 법적 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위에서, 여러 지자체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을 확정·시행 중이며, 일부 지역은 10월부터 신규 접수 또는 한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인천은 ‘버팀목 전세’ 대출 이자를 최대 24개월 전액 지원하고, 수원은 10월 중 접수하는 대출이자 환급 사업을 공지했습니다.

1) 법적 기반과 발표 주체: 무엇이 ‘확정’인가
모든 지원의 근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과 시행규칙이 피해자 결정, 상환 특례, 지원 절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이자 지원과 보증료 지원을 운영합니다.
중앙정부가 법적 틀을 제공하는 한편,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기간·신청시기는 지자체 공고로 확정됩니다. 예컨대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신규·대환)’ 대출 이자 전액을 2년(24회) 지원하는 사업을 고시·시행 중이며, 월세·이사비 등도 병행합니다.
2) 10월부터 주목할 지역별 ‘이자 지원’ 확정 내용
① 인천광역시 —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된 자 중 버팀목 전세자금(신규·대환) 대출을 받은 무주택 피해 임차인에게 이자 전액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같은 틀에서 월세(최대 40만 원/최대 12개월), 이사비(최대 150만 원/1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환급(1회)도 운영합니다.
② 수원특례시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환급 사업을 10월 13일~20일 접수합니다. 월 15만 원 한도 × 3개월 = 최대 45만 원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후 약정 기간 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광역·기초지자체 — 서울·부산·경기 등도 특별법 기준 하에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법률·경공매 대행, 긴급복지 등 지원 메뉴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요건과 예산이 다르므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과 해당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주요 내용과 세부 시행 방식(핵심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무주택 임차인(지자체별 소득·자산·보증금 요건 추가 가능).
- 지원유형: 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②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③ 월세·이사비 등 병행.
- 신청창구: 각 지자체 주택정책 부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시·구청 접수 등.
- 심사·지급: 피해자 결정문, 대출·이자 납부 증빙, 전입·계약서, 보증서, 신분·소득·자산 확인 등 제출 → 심사 후 계좌 지급.

4) 생활·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장점: 피해자의 이자·보증료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돕고, 부동산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합니다.
한계: 지자체 예산 의존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며, 피해자 결정 절차가 길어질 경우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제: 전국 표준화, 다중피해지역 가중 설계, 원스톱 신청·지원 연계 필요.
5) 실제 신청 방법
- 국토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 결정문 확보
- 지자체 공고문에서 소득·자산·보증금 요건 확인
- 서류 준비: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보증서, 신분·소득 증빙
- 접수: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계좌로 지원금 환급
결론
2025년 10월, 인천·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이자 지원이 본격 시행됩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접수 기간(특히 수원 10월 13~20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정부 특별법이 큰 틀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실제 지원을 집행하는 구조이므로, 거주지 기준 공고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2025.10)」
-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안내
-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보증료 환급 안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