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지원금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1. 제도 개요
자활성공지원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뒤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직접 창업하여 일정 기간 이상 탈수급 상태를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탈수급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추가 6개월(총 12개월) 유지 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민간 일자리 안착과 창업 성공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기존 자활근로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 능력 향상과 소득 보충을 돕기 위한 공공일자리 성격의 제도였지만, 종료 후 다시 생계급여 수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장기적 탈빈곤을 이루려면 민간 분야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자활근로 이후 민간 취업 및 창업으로의 전환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신설된 제도가 바로 자활성공지원금입니다.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자활근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일자리로 안정적인 고용 지속
- 창업을 통한 소득 기반 확대 및 생계급여 의존도 감소
- 근로 의욕 고취와 빈곤의 대물림 방지
3.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사람
- 자활근로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자활근로 종료 후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에서 탈수급 상태가 된 자
- 탈수급 상태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단, 단순히 취업했지만 자활근로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나,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 1차 지급: 탈수급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 2차 지급: 추가 6개월(총 12개월) 유지 시 100만 원 추가
- 총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
1차 지급 후 추가 6개월 이상 탈수급 상태를 유지해야 2차 지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급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간에 취업이 중단되거나 소득 감소로 인해 다시 수급자가 될 경우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 창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 신청 시기: 2025년 10월부터 지자체별 순차 시행
- 제출 서류(예시):
- 취업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4대보험 자격득실 내역,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 및 보험가입 확인서
- 탈수급 유지 증빙자료(행정기관 발급 확인서 포함)
서류와 구체적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 절차
- 자활근로 참여 및 종료
- 민간 기업 취업 또는 창업으로 탈수급 상태 달성
- 탈수급 상태를 6개월 이상 유지
- 6개월 달성 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1차 지원금 신청
- 지자체 심사 후 50만 원 지급
- 추가 6개월 유지(총 12개월) 후 2차 지원금 100만 원 신청 및 지급
중간 단계마다 소득·고용 상태를 확인하며, 요건 불충족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활근로를 하지 않고 취업만 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Q2. 창업도 인정되나요?
네. 자활근로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Q3. 탈수급 상태 유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 기록, 소득 신고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지자체가 확인합니다.
Q4.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가요?
기본 요건은 동일하지만 접수 시작일, 세부 서류, 지급 일정은 지자체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실제 사례
예를 들어, 김씨는 2025년 3월부터 8개월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다가 11월에 민간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12월부터 생계급여에서 탈수급되었습니다. 김씨가 2026년 6월까지 근속해 탈수급 상태를 6개월 유지하면 1차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12월까지 총 12개월을 유지하면 2차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활근로 종료 후 소규모 식당을 창업한 박씨가 매출 증가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사업을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중도 퇴사나 폐업 등으로 탈수급 유지가 중단되면 이후 지원금 지급은 취소됩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시기, 심사 절차는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10. 향후 전망
자활성공지원금은 기존의 단순 공공일자리형 자활근로에서 벗어나 민간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수급자 감소와 자립 지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추후 제도 성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 확대나 자격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