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얼마 환급되는지’ 계산해보셨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월세 냈으니 자동으로 환급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전입신고/명의/증빙에서 막혀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월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건을 놓치면 그 해 환급액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건·한도·서류를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하고, 환급액 계산법과 못 받는 5가지 실수까지 체크리스트로 끝냅니다.
지금 10초만에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 계약주소=등본주소

3줄 요약 (바쁜 사람용)
- 월세 세액공제는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 초과~8,000만원 이하면 15% 공제됩니다.
-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 계약주소=등본주소입니다.
- 못 받는 이유 1위는 전입/명의/증빙 실수입니다. 등본·계약서·이체증빙 3종 세트가 핵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자 요건) — 여기서 80% 갈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냈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환급액 계산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공제대상자(요약)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기준 포함)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원이 받는 경우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요건 확인 필요)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계약) + 전입하여 등본 주소 = 계약서 주소 일치
여기서 가장 흔한 착각은 “계약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가 핵심 요건으로 안내됩니다. 지금 등본 주소가 다르면, 월세를 냈어도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2) 어떤 집 월세가 공제되나 (주택 요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면적/가액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 포함 범위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 주소 일치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
“오피스텔이라 안 된다” “고시원이라 불가”처럼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안내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주소 일치와 증빙이 안 되면 그대로 제외될 수 있으니, 다음 섹션(서류)을 꼭 같이 챙기세요.
3) 환급액(세액공제) 계산법 — 이 공식만 기억하면 끝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전액 환급”이 아닙니다. 공제율(17% 또는 15%) × 공제대상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로 계산되는 세액공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한도 | 연 1,0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
| 환급액(세액공제) | min(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원) × 공제율 |
계산은 간단하지만, “내가 17% 구간인지 15% 구간인지”에서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로 감을 잡고, 본인 월세 납부 총액을 그대로 대입해보세요.
계산 예시 1) 월세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연간 월세: 720만원 (한도 1,000만원 이내)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720만원 × 17% = 122만4,000원
- 총급여 5,500~8,000만원(15%): 720만원 × 15% = 108만원
같은 월세라도 공제율 구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본인 총급여 구간을 먼저 확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2) 월세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연간 월세: 1,200만원 → 공제대상은 한도 1,000만원까지만 반영
- 17% 구간: 1,000만원 × 17% = 170만원
- 15% 구간: 1,000만원 × 15% = 150만원
월세를 많이 낸다고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연 1,000만원 한도에서 끊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한도에 걸리는 분들은 “증빙 완성도”가 환급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체 내역을 정리해두세요.
4) 제출서류 3종 세트 (이거 없으면 환급이 끊깁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는 아래 3가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특히 월세는 “현금으로 줬다”가 제일 위험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월세 지급 방식이 이체/입금증빙으로 남는지부터 점검해보세요.
5) 못 받는 5가지 실수 (실무에서 제일 많이 터집니다)
실수 1) 전입신고(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름
국세청 안내에서 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가 핵심 요건으로 정리됩니다. 전입이 늦거나 주소지가 다르면 해당 기간 월세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주했다면 등본부터 먼저 맞추는 게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실수 2) ‘무주택 세대’ 요건을 착각함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 요건이 전제입니다. “나는 집이 없는데 가족이 집이 있다”처럼 세대 기준에서 꼬이면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요건이 걸리는 항목이 많으니, 본인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수 3) 계약 명의가 공제받는 사람/기본공제대상자 명의가 아님
국세청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 명의/지인 명의/가족 중 기본공제에 안 들어가는 사람 명의”로만 계약돼 있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라면 명의/특약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수 4) 월세 지급 증빙이 약함 (현금 지급/증빙 없음)
월세는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지급 증빙이 필수로 안내됩니다. 현금 지급은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월세는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 환급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수 5) 총급여/종합소득 기준을 넘었는데도 신청함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이 안내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혼동해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 소득 구간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준비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5가지는 실제로 환급이 ‘0원’이 되는 대표 패턴입니다.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점검하고, 하나라도 걸리면 “주소/명의/증빙”부터 바로 정리해보세요.
결론: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보다 ‘요건·증빙’이 먼저입니다
- 한도: 연 1,000만원
- 공제율: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5,500~8,000만원 이하)
- 핵심 요건: 무주택 세대 + (세대주/세대원 요건) + 등본주소=계약주소
- 필수 서류: 등본 +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
오늘 할 일은 간단합니다.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월세 이체 증빙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2가지만 잡아도 “못 받는”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신력 있는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min(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원) × 공제율(17% 또는 15%)로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5,500만원 기준)과 총급여 상한(8,000만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오피스텔/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A.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 무주택 세대, 지급 증빙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현금으로 월세를 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월세 공제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빙이 안내됩니다.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려워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