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 1/15 오픈|조회 안 되는 항목 TOP7 + 해결법(환급 늘리는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놓치는 건 “공제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간소화에서 누락된 항목을 그대로 제출해 환급을 포기하는 실수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6년 1월 15일 개통했고, 의료비 등 추가·수정 반영이 끝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1/15에 조회 → 1/20에 다시 최종 점검”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조회 누락이 있으면 기간 내 신고/증빙을 준비하고, 1/20 최종 확정자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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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간소화 서비스 “핵심 일정” (이거 틀리면 환급이 새요)
- 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가능(홈택스/손택스 경로 안내)
- 1/20: 추가·수정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 제공 시작
위 일정 흐름은 국세청 안내 및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됩니다. 의료비 누락은 신고센터를 통해 추가·수정 제출이 안내되며, 반영분은 1/20부터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조회 안 되는 항목 TOP7 (실제로 환급을 깎는 구간)
“조회 안 됨”은 크게 3가지 원인입니다. (1) 기관이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2) 간소화 제공 대상이 아니거나, (3) 가족/명의/요건 문제로 조회가 막힌 경우입니다.
TOP1. 의료비 누락(병원비·약값·안경/렌즈 등 일부 포함)
의료비는 간소화에서 자주 누락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누락/오류 의료비에 대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기간(1/15~1/17)과 이용 경로(홈택스/손택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누락 해결 순서
① 간소화 조회에서 누락 확인 → ② 신고센터로 신고(기간 내) → ③ 1/20 최종 확정자료에서 반영 여부 재확인 → ④ 그래도 없으면 병·의원/약국에서 영수증 발급 받아 회사 제출
TOP2. 교육비 누락(유치원/학교/학원·교재 등 일부)
교육비는 기관 제출 타이밍이나 자료 형태(수납/영수증 발급 방식)에 따라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락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TOP3. 기부금 누락(단체 미제출/가족 동의/영수증 미발급)
국세청 Q&A 자료에서도 기부금은 “단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기부금단체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이면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TOP4. 부양가족 자료가 안 뜸(자료제공동의 미완료가 최다)
부모님·배우자·자녀 자료가 안 보이면 대부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원인입니다. 홈택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TOP5. 월세/주거 관련 항목(계약서·이체증빙 등 ‘서류’가 핵심)
주거 관련 공제는 간소화 조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현금영수증 포함) 등 “요건 충족 증빙”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간소화에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제출 서류를 먼저 체크하세요.
TOP6. 보험료/연금계좌 누락(상품 유형·명의·납입자 기준)
특히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가족 명의로 납입했거나, 납입자가 다른 경우 공제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명의/납입자/상품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TOP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누락(가맹점 미발급·결제수단/명의 문제)
카드/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자동 반영되지만, 결제수단이 가족 명의이거나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경우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수단 명의/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맹점 처리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3) 환급 늘리는 체크리스트 (회사 제출 전에 이것만 확인)
| 체크 | 무조건 확인할 것 | 실전 팁 |
|---|---|---|
| 1 | 1/20 최종 확정자료로 재다운로드 | 1/15 조회본만 제출하면 누락 반영분을 놓칠 수 있음 |
| 2 | 의료비 누락/오류 신고(해당 시) | 신고센터 이용 후 1/20 반영 여부 확인 |
| 3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상태 | 부모님 자료 안 보이면 ‘동의’부터 해결 |
| 4 | 기부금: 단체 제출 여부/영수증 발급 | 조회 안 되면 단체에 확인 후 직접 영수증 수령 |
| 5 | 교육비: 기관별 누락 여부 | 누락이면 교육기관 증빙 발급 → 회사 제출 |
| 6 | 주거/월세: 계약서·이체증빙 준비 | 간소화에 없더라도 회사 제출 서류로 처리되는 경우 많음 |
| 7 | 명의/납입자 제한 항목 점검 | “본인 명의만 공제” 항목은 가족 납입이면 불리할 수 있음 |
4) 자주 묻는 해결 루트(딱 이 순서대로 하면 됨)
- 1/15 조회: 누락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표시
- 의료비: 신고센터(기간 내) → 1/20 반영 확인
- 기부금/교육비 등: 기관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이면 영수증 직접 발급 → 회사 제출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상태 확인/신청
- 최종 제출 전: 반드시 1/20 최종 확정자료로 다시 다운
결론: 1/15는 ‘조회 시작일’, 1/20이 ‘제출용 확정본’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는 1/15 개통이지만, 수정·추가 반영이 끝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됩니다. 의료비처럼 누락이 잦은 항목은 기간 내 신고/증빙 준비를 하고, 1/20에 최종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환급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문헌 / 공신력 있는 출처
- 국세청 공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 개통, 의료비 신고기간, 1/20 최종 확정자료” 공지
- 정부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0 최종 확정자료, 의료비 신고센터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
- 국세청 Q&A(PDF): 기부금 등 조회 누락 시 단체 제출 여부 확인 및 영수증 직접 발급 안내
항목별 공제 요건(소득요건/나이요건/명의/납입자/증빙)은 개인 상황과 회사 제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홈택스 안내 및 회사 연말정산 공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FAQ
Q1. 1/15에 바로 다운받아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추가·수정 반영이 끝난 최종 확정자료가 1/20부터 제공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제출용은 1/20 이후 최종본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안내에 따라 기간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반영분은 1/20부터 확인 가능한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그래도 누락이면 병·의원/약국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Q3. 부모님(부양가족) 자료가 안 떠요.
A.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핵심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에서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Q4. 기부금이 조회 안 되면 환급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Q&A 안내처럼 기부금단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이면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5. “조회 안 되는 항목”은 무조건 공제 불가인가요?
A. 아닙니다. 간소화는 ‘편의 서비스’이고,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