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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총정리 | 대출·탕감 혜택과 자격 확인법

 

정책 브리핑 ·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제도 개편 브리핑 — 2024년 9월 22일 시행확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이 대폭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

,

거치·상환기간 연장

,

원금 감면율 상향

,

이자 부담 경감

,

소급 적용

입니다.

2024년 9월, 더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 개편 브리핑

핵심 요약

  • 시행일: 2024년 9월 22일
  •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을 2025년 6월까지 연장
  • 상환부담 완화: (무담보 총채무 1억 원 이하)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
  • 원금 감면율 상향: 저소득 부실 차주 최대 90%
  • 이자 부담 경감: 중개형 채무조정 거치 중 이자 기준을 조정 전조정 후 약정 이자로 변경
  • 금리 선택권: 조기 대위 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소급 적용: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 차주에도 동일 적용
  • 10월부터: 햇살론 등 타 정책금융·복지 제도 신청 시 새출발기금 안내 연계

키워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

 

 

1) 무엇이 달라지나: 확정된 주요 개편

새출발기금 개편은 “더 많이·더 쉽게·더 실질적으로”를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대상 확대

채무조정

조건의 실질 강화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24.9.22~)
사업 영위 기간(대상) 2020.4 ~ 2024.11 2020.4 ~ 2025.6 (확대)
거치 기간(무담보 1억 이하) 최대 1년 최대 3년
상환 기간(무담보 1억 이하) 최대 10년 최대 20년
원금 감면율(저소득 부실) 최대 80% 최대 90%
거치 중 납부 이자(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
보증부 채권 금리 상황에 따라 약정금리↑ 가능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선택
적용 범위 신규 약정 차주 중심 기존 이용 차주에도 소급 적용
타 제도 연계 기관별 개별 안내 ’24년 10월부터 정책금융·복지와 안내 연계

요약하면,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추고 상환 유연성을 높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2) 누가 지원받나: 대상·기준 한눈에

대상자 구분

  • 부실 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 차주:
    • 연체 10~89일, 또는
    • 연체 10일 미만이더라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공공정보 등록

사업 영위 기간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정확한 적격성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전진단·상담창구에서 확인

제외 업종·채권(요지)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일부 전문직 등 정책상 제외 업종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일부 가계대출,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등 제외 채권

주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미확정 방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정부가 확정·시행하는 항목만 담았습니다.

3) 저소득층·사회 취약계층: 실질 완화 포인트

  • 적용 범위: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거치 기간: 최대 3년(종전 1년)
  • 상환 기간: 최대 20년(종전 10년)
  • 원금 감면율: 저소득 부실 차주 최대 90%(종전 80%)
  • 금리 상한(취약계층·연체 30일 이하): 3.9%~4.7% 구간 적용
  • 중개형(신복위) 이자 기준: 거치 중 이자를 조정 후 약정 금리로 산정
  • 보증부 채권: 최초 대출금리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선택
  • 소급 적용: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 차주에게도 동일 적용

핵심은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을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춰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채무조정의 체감 효용이 크게 높아집니다.

4) 절차·속도·연계: 더 빠르고 넓게

  • 중개형 절차 간소화: ‘신청→약정→매입’으로 전환하여 약정 속도 개선
  • 채권자 동의 간소화: 신청 채권액의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 보유로 민원·지연 최소화
  • 타 제도 연계(’24년 10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긴급복지 안내와 연계

연계 안내를 통해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패키지로 활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대상 채무·한도: 실무 체크리스트

신청 경로

  •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본인인증 → 자격확인 → 채무조회 → 신청)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대상 채무·한도

  • 대상: 사업자·가계대출 모두(법인 소상공인의 대표자 개인 가계대출은 제외)
  • 한도: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처리: 신청 후 약 2주 내 임시 조정안, 심사 후 최종 확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신청 전: 대상 기간(2020.4~2025.6)·부실/부실우려 여부 확인 → 채무 목록·담보/무담보 구분·총액 정리 → 서류 준비(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2. 신청 중: 온라인 권장 / 오프라인 상담창구 이용 가능 → 접수 즉시(익일) 추심 중단·강제집행 정지
  3. 약정·상환: 중개형은 ‘신청→약정→매입’으로 속도 개선 → 거치 중 이자 약정 금리 적용 → 성실 상환 1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4. 10월 이후: 햇살론·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생계급여·긴급복지 안내와 연계 활용

유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 제한이며, 임의 취소 시 3개월(90일) 재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부정신청은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영향·한계·향후 과제

기대효과: 거치 3년·상환 20년 확대와 원금 감면 상향으로 월 상환액이 줄어 현금흐름 안정재기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산정 변경과 절차 개선으로 체감 속도도 빨라집니다.

한계: 정책상 제외 업종·채권,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남용 방지(신청 1회 원칙 등), 협약기관 간 동의율 관리,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보완 과제가 뒤따릅니다.

과제: 현장 상담 인력 확충, 안내 콘텐츠 고도화, 보이스피싱 등 악용 방지, 대부업권 협약 참여 확대 등 운영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더 넓어진 희망, 새출발 기금 제도 개편

결론

2024년 9월 22일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개편은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 효용을 강화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사회 취약계층이라면, 온라인 사전진단 또는 오프라인 상담창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원금 감면·상환기간 연장·이자 경감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참고문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제도개편(9.22 시행)」, 2024.09.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원금 감면율 상향」, 2024.09.18.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제도안내·신청절차·대상·한도」, 열람일 2024.09.22.
  • 주요 언론(연합뉴스·KBS 등), 「새출발기금 개편 확정·시행」, 2024.09.18.~09.22. 보도.

※ 본 글은 정부·공식 홈페이지·정책브리핑 등 확정·시행 공지에 한해 요약·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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