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제도 개편 브리핑 — 2024년 9월 22일 시행확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대폭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
거치·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율 상향,
이자 부담 경감,
소급 적용입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4년 9월 22일
-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을 2025년 6월까지 연장
- 상환부담 완화: (무담보 총채무 1억 원 이하)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
- 원금 감면율 상향: 저소득 부실 차주 최대 90%
- 이자 부담 경감: 중개형 채무조정 거치 중 이자 기준을 조정 전→조정 후 약정 이자로 변경
- 금리 선택권: 조기 대위 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소급 적용: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 차주에도 동일 적용
- 10월부터: 햇살론 등 타 정책금융·복지 제도 신청 시 새출발기금 안내 연계
키워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
1) 무엇이 달라지나: 확정된 주요 개편
새출발기금 개편은 “더 많이·더 쉽게·더 실질적으로”를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대상 확대와
채무조정조건의 실질 강화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24.9.22~) |
|---|---|---|
| 사업 영위 기간(대상) | 2020.4 ~ 2024.11 | 2020.4 ~ 2025.6 (확대) |
| 거치 기간(무담보 1억 이하) | 최대 1년 | 최대 3년 |
| 상환 기간(무담보 1억 이하)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원금 감면율(저소득 부실) | 최대 80% | 최대 90% |
| 거치 중 납부 이자(중개형) | 채무조정 전 이자 | 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 |
| 보증부 채권 금리 | 상황에 따라 약정금리↑ 가능 |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선택 |
| 적용 범위 | 신규 약정 차주 중심 | 기존 이용 차주에도 소급 적용 |
| 타 제도 연계 | 기관별 개별 안내 | ’24년 10월부터 정책금융·복지와 안내 연계 |
요약하면,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추고 상환 유연성을 높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2) 누가 지원받나: 대상·기준 한눈에
대상자 구분
- 부실 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 차주:
- 연체 10~89일, 또는
- 연체 10일 미만이더라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공공정보 등록
사업 영위 기간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정확한 적격성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전진단·상담창구에서 확인
제외 업종·채권(요지)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일부 전문직 등 정책상 제외 업종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일부 가계대출,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등 제외 채권
주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미확정 방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정부가 확정·시행하는 항목만 담았습니다.
3) 저소득층·사회 취약계층: 실질 완화 포인트
- 적용 범위: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거치 기간: 최대 3년(종전 1년)
- 상환 기간: 최대 20년(종전 10년)
- 원금 감면율: 저소득 부실 차주 최대 90%(종전 80%)
- 금리 상한(취약계층·연체 30일 이하): 3.9%~4.7% 구간 적용
- 중개형(신복위) 이자 기준: 거치 중 이자를 조정 후 약정 금리로 산정
- 보증부 채권: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선택
- 소급 적용: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 차주에게도 동일 적용
핵심은
원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춰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채무조정의 체감 효용이 크게 높아집니다.
4) 절차·속도·연계: 더 빠르고 넓게
- 중개형 절차 간소화: ‘신청→약정→매입’으로 전환하여 약정 속도 개선
- 채권자 동의 간소화: 신청 채권액의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 보유로 민원·지연 최소화
- 타 제도 연계(’24년 10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긴급복지 안내와 연계
연계 안내를 통해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패키지로 활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대상 채무·한도: 실무 체크리스트
신청 경로
-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본인인증 → 자격확인 → 채무조회 → 신청)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대상 채무·한도
- 대상: 사업자·가계대출 모두(법인 소상공인의 대표자 개인 가계대출은 제외)
- 한도: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처리: 신청 후 약 2주 내 임시 조정안, 심사 후 최종 확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대상 기간(2020.4~2025.6)·부실/부실우려 여부 확인 → 채무 목록·담보/무담보 구분·총액 정리 → 서류 준비(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신청 중: 온라인 권장 / 오프라인 상담창구 이용 가능 → 접수 즉시(익일) 추심 중단·강제집행 정지
- 약정·상환: 중개형은 ‘신청→약정→매입’으로 속도 개선 → 거치 중 이자 약정 금리 적용 → 성실 상환 1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 10월 이후: 햇살론·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생계급여·긴급복지 안내와 연계 활용
유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 제한이며, 임의 취소 시 3개월(90일) 재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부정신청은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영향·한계·향후 과제
기대효과: 거치 3년·상환 20년 확대와 원금 감면 상향으로 월 상환액이 줄어 현금흐름 안정과 재기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산정 변경과 절차 개선으로 체감 속도도 빨라집니다.
한계: 정책상 제외 업종·채권,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남용 방지(신청 1회 원칙 등), 협약기관 간 동의율 관리,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보완 과제가 뒤따릅니다.
과제: 현장 상담 인력 확충, 안내 콘텐츠 고도화, 보이스피싱 등 악용 방지, 대부업권 협약 참여 확대 등 운영 안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