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활이 무너졌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실직·휴폐업·질병·사고·화재처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복지처럼 “오래 기다려서 선정”이 아니라 현장확인 후 필요한 경우 먼저 지원하고, 이후 소득·재산 등을 사후 조사하는 구조인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
지금 상황이 ‘긴급 위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맞으면 빠르게 생계·의료·주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지원 여부는 지자체 현장확인·사후조사·심의 결과로 최종 결정됩니다.
※ 긴급한 상황이면 국번없이 129로 먼저 상담해도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고 없이 위기가 생겨 당장 버티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먼저 본다는 점입니다.
2) 어떤 경우가 ‘위기 사유’로 인정되나요?
대체로 아래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세부 인정 범위는 지자체 확인)
-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중한 질병·부상으로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 가구주 사망·실종·구금 등으로 생계가 붕괴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가정폭력 등으로 거주·생계가 위태로운 경우
포인트는 “불편”이 아니라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수준의 위기입니다.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예시로, 1인 가구 179만 4,010원, 4인 가구 457만 3,330원 이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매년 중위소득은 변동됩니다. (2026년 중위소득 인상 결정 발표)
4) 재산 기준: 지역별 기준 + 주거용 재산 공제
재산은 “그냥 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 − 부채 구조로 평가됩니다.
| 지역 | 기준금액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6,900만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4,200만원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3,500만원 |
즉, 집·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이라기보다 지역 기준과 공제 적용 후 최종 판단됩니다.
5) 금융재산 기준: 가구 규모별로 다름
금융재산은 가구 규모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1~6인 가구에 대해 아래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합산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됩니다.)
| 가구원수 | 금융재산 기준(원) |
|---|---|
| 1인 | 8,392,000 |
| 2인 | 9,932,000 |
| 3인 | 11,025,000 |
| 4인 | 12,097,000 |
| 5인 | 13,108,000 |
| 6인 | 14,064,000 |
현금이 조금 남아있어도 “한 번에 탈락”이라기보다, 가구 규모 기준을 초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6)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한도)
지원 항목은 위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아래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예시) | 지원 횟수/기간 |
|---|---|---|
| 생계지원 | 4인 기준 월 108만원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추가 300만원 가능 |
| 주거지원 | 4인 기준 월 59만원 이내(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시설이용지원 | 4인 기준 월 134만원 이내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 21만 / 중 33만 / 고 40만(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 해산비 | 60만원 | 1회 |
| 장제비 | 75만원 | 1회 |
| 연료비 | 월 8만9천원 이내(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1회 |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 기준이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26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규모 확대가 정책브리핑에 안내되었습니다.
예: 1인 월 73만원 → 78만원, 4인 월 187만원 → 199만원(2026) 등. (정책브리핑 안내)
7) 신청 방법: 가장 빠른 루트 2가지
긴급복지는 “온라인 접수만”이 아니라 전화·방문로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 상황 설명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긴급지원 담당) 방문
특히 “오늘 당장”이 급하면 129 상담 → 관할 지자체 연결로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8) 준비하면 통과 확률이 올라가는 ‘핵심 자료’
긴급복지는 “완벽한 서류”보다 위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는 현장 확인과 사후조사에서 유용합니다.
- 위기 사유 증빙: 해고통지, 폐업사실증명, 진단서/입원확인, 화재/재해 관련 서류 등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통장 입금내역 등
- 재산·금융: 통장 잔액, 보험/예금, 차량·주택 관련 자료(필요 시)
- 가구 구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자료
9) “탈락”이 아니라 ‘중단/반환’이 더 위험한 케이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 사후조사 구조라, 아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 금액 반환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심의 결과에 따름)
- 사후조사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명확히 초과한 경우
- 동일 사유로 반복 지원(원칙상 제한)
- 위기 사유가 ‘긴급’ 수준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신청할 때는 “지금 무엇 때문에 당장 생계가 무너졌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긴급복지는 수급자 여부보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2.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가구 규모별 금융재산 기준과 재산 공제 적용 후 판단됩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A. 긴급성이 인정되면 빠르게 지원이 진행될 수 있으나, 현장확인·심의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추가 300만원 가능으로 안내됩니다.
참고문헌 · 공신력 있는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공식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 보건복지상담센터, 긴급복지 신청 및 상담 (국번없이 129)
https://www.129.go.kr - 정책브리핑,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 제도 설명
https://www.korea.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재산 산정 관련 기준
https://www.nhis.or.kr
정리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미리 준비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생계가 끊긴 가구를 빠르게 돕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위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129 또는 주민센터로 즉시 상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